비둘기, 까치 밥 주면 안되는 이유
거리나 공원에 비둘기나 까치가 있으면 밥을 주고 싶은 마음이든다. 들고있던 뻥튀기나 과자를 주면 잘도 쪼아 먹는다. 하지만 비둘기나 까치에게 밥을 주는 안되는 이유가 있다. 비둘기 똥과 깃털은 건물과 문화재를 부식시킨다. 한 마리가 아닌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
또한 까치와 까마귀는 전신주를 물어뜯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비둘기로 인한 민원을 넣고 있다. 비둘기와 까치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비둘기 먹이 벌금 과태료
2025년 1월 24일부터 비둘기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을 내게 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3월 1일 이후에는 무심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다가 신고를 당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를 비롯하여 농작물, 과수원에 피해주는 동물 꿩,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민물가마우지, 두더지 등이 있다.
서울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국토기반 시설, 도시공원, 한강공원에서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첫번째 적발 20만원, 두번째 50만원, 세번째 100만원 부과된다. 특히 종로구 광화문광장, 성동구 서울숲, 마포구 월드컵공원 우선 검토중에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비둘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만 6천원, 싱가포르 53만원, 이탈리아 75만원, 영국 9만원 등 일반 공원에서 주요관광지, 국가유산에 따라 벌금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