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자동차 (ghost car) 사망자 자동차 이전등록



유령자동차 (ghost car)


한국에 있는 전라남도에서 사망자 명의로 등록되어있는 자동차가 약 2200대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차의 주인이 사망자이기때문에 유령 자동차로 불리고 있다.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부터 재산까지 처리해야할 것들이 많다. 일이 많기도 하고 장례를 보통 가족이 하는데 슬픔에 빠진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재산이야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할 지 몰라도 차의 경우 우선순위를 뒤로 두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연고가 없다면 자동차를 처리할 사람이 없어 유령자동차로 남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등록을 마쳐야한다. 이전하지 않게되면 범칙금과 운행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이렇게 주인을 잃은 유령자동차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주차문제나 녹이 슬어 폐기물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차라리 이 자산이 빨리 처리되면 중고차 시장에 효율적인 흐름이 되고 지역의 미관이나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자세한 사망자 자동차 처리 방법이나 장례절차를 알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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