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란?
행정, 재정운영, 지도감독과 관련해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된 지역으로는 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있다. 특례시가 되는 기준으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 넘어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거주지 등록 인구가 2년동안 10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
특례시와 광역시 차이점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 독립되어 있는 행정구역이다. 하위 행정구역으로 자치구나 군을 둘 수 있다. 광역시로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6곳이 있다.
특례시는 독립된 행정구역이 아니다. 행정적 명칭일뿐이다. 그래서 정식 표기를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로 한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명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일부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양될 수 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으로 볼 수도 있다.
특별시의 경우 더 높은 개념이라기보다 특수행정구역으로 독립시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광역시와 별 차이가 없으나 특별시장은 장관급, 광역시장은 차관급이라는 점이 다르다.
특례시 장점
인구가 좀 되는 대도시들은 광역시로 승격을 원한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게 쉽지 않기 때문에 특례시를 통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단계와 같이 놓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례시는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규모가 커지면 힘을 받기 마련이다. 특례시로써의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부분에 대한 지원과 지역의 활성화가 좀 더 논의될 수 있다.
특례시 키우기
최근 정부는 특례시의 주거와 도시환경의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기존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