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원제와 상원의원, 하원의원 역할 차이점


미국 상원, 하원 양원제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있듯이 미국에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원제로 국회의원이 있고 미국은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 두 개의 의회가 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두 의회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의회의 의사가 인정된다.

양원제는 영국의 정치 시스템, 의회제도에서 따온 것으로 하원은 서민층을 대변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상원은 보수적이며 하원의 개혁 속도를 조절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점차 미국식 양원제로 자리잡았다.


미국식 양원제의 시작


버니지아주 인구가 제일 많았기에 인구수에 비례해 상원과 하원 의석을 배분하자고 하였으나 인구가 적었던 뉴저지 같은 주들의 경우 한명씩 의원만 배분하자는 의견차이가 있었다. 이에 타협안으로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고 상원은 상관없이 2명으로 배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도 인구로 포함해야하는지 주마다 다른입장이 생긴 것이다. 노예인구 포함여부에 따라 하원 선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결국 노예인구는 5분의3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동의했다.

오늘날 하원이 법안을 결정하면 상원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상원과 하원은 서로 견제를 하며 법안이 쉽게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그만큼 법안은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힘이나 영향력이 없도록 한다. 특별히 상위나 하위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원제를 쓰고 있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역할 차이


상원의 역할 (현명한 어른)


상원의원은 각 주마다 2명이 선출되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상원의원은 학교의 반이 나누어져 있듯이 상원 100석이 class 1, class 2, class3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주의 상원의원은 서로 다른 클래스에 있다. 예를들어 뉴욕주의 상원의원은 class 1과 class 3에 각각 한명씩 포진해 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상원의원은 2년마다 선출한다. class 1에서 선출되었다면 2년 후 class 2에서 선출하고 또 2년 후에 class 3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구조이다. 2년마다 3분의 1의 상원의원이 바뀌게 된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은 비교적 하원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며 30세 이상, 국적 취득 9년 이상, 해당 주 거주 등이 충족되어야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상원에서 상원의장이 되면 부통령의 역할을 맡게된다.

상원의원의 역할은 하원에서 온 법안을 재검토하게 되며 기능으로 대법원 판사,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찬성반대 권한, 조약비준권, 탄핵 결정, 필리버스터 등이 있다.


하원의 역할 (국민의 대표)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 수가 배정된다. 하원 의석수는 총 435명이고 하원의원으로 선출 되면 상원이원 출마가 가능해진다.

하원의원은 개개인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하원을 대표하는 하원의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으로 공석이 될 경우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 계승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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