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안보는 사람들
예전에는 집집마다 tv가 필수였고 tv가 대표적인 여가 수단이었지만 요즘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다양해졌고 유튜브에 다양한 채널이 있고 ott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바로볼 수 있기 때문에 tv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특히 tv를 보던 세대만이 그대로 남아있다보니 프로그램이 어떤 세대 위주로 편성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고지서 분리
이렇다보니 tv를 안보는 사람들은 전기요금과 같이 나오는 tv수신료에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tv를 안보는데 tv수신료를 내야하다니.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에 같이 나오던 TV 수신료가 이제 분리되어 우편물로 고지된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정확히 구분되고 좀 더 간결한 절차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안내는 법)
현재 TV수신료는 2,500원이다. TV를 안본다면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데 집에 TV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수신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때문에 tv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집에 tv가 없어야 한다. 사용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tv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다.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다르다. 일반주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하면 된다. 한전에서 집에 방문하게 되고 TV 보유 여부를 확인되면 TV수신료가 해지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해지 요청을 하고 위의 과정을 따르면 된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수신료 해지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해지하면 된다.
한전 고객센터 번호 123번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1801
TV 수신료 고지서 자동 납부 신청하기
전기요금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TV수신료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서를 받지않고 자동 납부하고 싶다면 한전on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전on 홈페이지 바로가기
TV 수신료가 분리되면서 TV 수신료 해지가 늘어나면서 한 관계자는 전국노래자랑 같은 공영방송이 사라지거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안타까워 했다.